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

(가)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 //

통일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

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,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(「북한이탈주민의

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20조 2항).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원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의 등기신청은 통일부장관이

대리하여 이를 행하고, 이 경우 소유권 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, 이에 따라 금지사항의

부기등기를 행하게 된다(동법 20조 3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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